갑근세 계산기 (간이세액표 개정 반영)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하기
갑근세 계산기로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 월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갑근세 원천징수 세액 확인 (2026 개정 간이세액표)
2026년 2월 27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새로 바뀌었고,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자녀 수만큼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할 때 자녀 수 입력이 새로운 필수 항목이 된 이유입니다.
1. 2026년 간이세액표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갑근세 계산기의 계산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미리 정해 둔 원천징수 기준표입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표 자체의 구간 세액에 더해, 자녀 수에 따른 별도 공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1-1. 자녀 수별 공제 금액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월 20,830원 공제 (기존 12,500원)
- 자녀 2명: 월 45,830원 공제 (기존 29,160원)
- 자녀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공제 (기존 초과 1명당 25,000원)
- 공제 후 금액이 음수가 되면 원천징수세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1-2. 개정 효과 체감 예시
- 월급여 350만 원, 본인·배우자·자녀 2명(공제대상 4명) 가구라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 49,340원에서 자녀 공제 45,830원을 빼 실제 갑근세 원천징수액은 월 3,510원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 월급여 500만 원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일 때와 3명일 때를 비교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매월 약 36,000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 즉 갑근세 계산기를 쓸 때 자녀 수를 빠뜨리면 세액이 크게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1-3. 갑근세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
- 갑근세는 과거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현행 법률상 정식 명칭은 근로소득세입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일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매월 떼는 금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라 예납 성격이며, 최종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루어집니다.
2. 갑근세 계산기 입력값 정확히 뽑는 방법
갑근세 원천징수액은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갑근세 계산기의 정확도는 이 입력값을 얼마나 정확히 산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1. 월급여액에서 빼야 하는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기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40만 원, 3명이면 60만 원까지 급여에서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2026년부터 비과세 대상 기준이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기존 210만 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기존 3,000만 원)로 상향되어 적용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연구활동비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도 제외 대상입니다.
2-2. 공제대상 가족 수 산정 기준
- 본인은 무조건 1명으로 포함하며, 배우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포함합니다.
-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은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들어갑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는 동시에, 별도의 자녀 수 입력란에도 반영해 이중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3. 입력 예시로 보는 산출 과정
- 총급여 430만 원, 식대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1명(보육수당 20만 원 비과세)인 경우
- 비과세 합계: 20만 + 20만 = 40만 원
- 갑근세 계산기 입력 금액: 430만 – 40만 = 390만 원
- 공제대상 가족 수 3명(본인·배우자·자녀), 8세 미만 자녀이므로 자녀 수 입력은 0명이 됩니다.
3.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 선택 전략
간이세액표 세액을 그대로 떼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로자는 본인 신청으로 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기 결과에 선택 비율을 곱하면 실제 매월 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1. 비율별 특징
- 80% 선택: 매월 세금을 적게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 100% 기본: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 적용되며,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합니다.
- 120% 선택: 미리 더 내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우는 방식으로, 강제 저축 효과를 원하는 분들이 선택합니다.
3-2. 신청 방법과 유의점
-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기재하면 됩니다.
- 한 번 변경하면 해당 과세기간(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3-3.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 모든 근로소득세에는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이 ‘소득세 + 지방소득세’ 두 줄로 표시되는 이유이며, 갑근세 계산기 결과도 두 항목의 합계로 확인해야 실수령액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4. 연말정산과 연결해 환급 극대화하기
매월 원천징수된 갑근세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정산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자녀 관련 공제가 전반적으로 커져 다자녀 가구의 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1. 자녀 관련 연말정산 혜택
-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1인당 40만 원이 적용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에 더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 다자녀 가구에 유리합니다.
4-2. 미리 점검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 갑근세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상 실제 공제액을 비교해 회사가 개정 간이세액표를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80% 비율을 선택했다면 예상 결정세액을 미리 계산해 2월 추가 납부에 대비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은 소득세 90% 감면(연 200만 원 한도) 대상인지 확인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확한 구간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산식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원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개정 간이세액표는 언제 지급분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1~2월 지급분은 종전 표가 적용되었으므로, 3월 급여명세서부터 자녀 공제 확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8세 미만이면 갑근세 계산기에서 자녀 수에 넣지 않나요? 네,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만 포함하고, 대신 6세 이하라면 보육수당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갑근세 계산기 결과와 회사에서 실제 떼는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회사가 아직 개정 전 세액표를 적용 중이거나, 근로자가 80% 또는 120% 비율을 선택한 경우, 비과세 항목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 차이가 발생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적용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4.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55%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라면 사실상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매월 떼인 갑근세가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환급받나요? 원천징수 총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자녀 세액공제·교육비·카드 공제 등 정산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